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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 Tenderness/Hauler's Journal

포드 F150 일반수입 및 차량인증 후기

by Fidelity Road 2020. 12. 7.

차량 수입에 어려움은 절차였습니다. 보통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한 중고 자동차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김포)로 옮겨지며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서울세관 통관 및 창고료 납부
2) 임시번호판 부착 및 차량출고
3) 환경인증
4) 신규검사 및 자기인증
5) 자동차 신규 등록

이사자동차 통관은 예약시간에 도착시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보통 접수, 전산등록, 자동차검사, 세액확인, 고지서수령, 세액납부, 수입신고필증수령, 임시 번호판 수령, 창고료납부, 임시번호판부착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창고료는 이사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운영업체에 제반경비(보관료, 경비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창고료 수납창구에 수입신고필증을 제시 후 창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임시번호판은 정식 차량번호판 부착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차량 출고 창구에 창고료 등 납부 영수증 제시 후 임시 차량범호판 부착을 요청하고 차량을 출고합니다. 반드시 임시번호판 사용기간내 정식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기간연장 및 정식번호판 발급절차 안내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교통 행정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시 차량 범호판 부착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이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인증을 받는데,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국내 법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이사자는 환경인증이 면제이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가족동반 1년 미만 이사자는 환경인증이 생략되지만,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에 생략신청 및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센터입니다. 

이후 모든 차량은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시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국내 법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 인근 자동차 검사소에 하시면 됩니다. 자기인증은 자동차 형식이 국내 법규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자기인증은 면제이지만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여 반드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받는 곳도 인근 자동차 검사소이며, 문의는 자동차 성능연구소에 합니다.

이후 자동차 신규등록을 합니다. 신규등록은 새로이 국내에서 자동차 운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신고필증(원본), 인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신규검사증명서,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원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구청), 지자체 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F150 (HS코드 870211020;  경차 또는 화물차 중  총중량 5톤 미만의 휘발유 자동차)

그러나, F150처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 수입 차량은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인천세관 통관 및 창고료납부
2) 임시번호판 부착 및 차량출고
3) 환경인증
4) 신규검사 및 자기인증
5) 자동차 신규 등록

보통 귀국이사 시, 일반수입차량은 이사화물과 함께 서울세관 이사화물과(김포)로 옮겨지나, 이곳에서 일반수입차량으로 판정되어 인천본부세관(인천 중구)으로 옮겨집니다. 이때 차량 운송 및 보관료가 추가됩니다. 이곳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출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환경인증 시험은 일반 수입 차량에 필수입니다. 한국환경공단(032-590-500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환경인증검사처)에서 진행합니다. 인증시험은 대략 88만원이 소요되며 개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화요일 수요일만 진행하므로, 미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자기인증이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면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02-2110-8696)에 제작자등 등록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작자등 만이 자기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서식) 및 신분증을 통해 제작자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 등록을 마치는데 15일 가량 소모됩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http://www.kotsa.or.kr,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제원검토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기인증를 처리합니다. 자기인증은 기술검토(457,600원, 3주 소요)와 안전검사(안전검사 202,400원, 처리기간 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검토는 미국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라면 보통 통과하므로 수입신고필증에 미국 구매 증명, 원산지 미국이 적혀있어야 하고, 적출지가 미국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직접하셔도 됩니다만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저는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우선 차량 타이틀 사본을 제출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상 견적은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 관세 및 납부세액
2) 검사대행료 및 관세사비용
3) 차량등록 및 부대비용

세금은 a) 적용가(최초 차량 가격에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 b) 귀국 운송에 든 보험료, c) 귀국 운송료를 더하고, 환율을 적용해 총 과세가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로 a) 관세, b) 특별소비세, c) 교육세, d) 부가가치세가 메겨지게 됩니다. 

검사대행 및 관세사비용은 관세사신고료, 세관창고료(인천), 원산지증명서, 자기인증/환경인증 비용 및 대행료, 인지대 등과 자동차보험료, 임시번호판 발급료, 주유비, 딜리버리 비용, 세관창고료, 보세운송 및 창고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등록 및 부대 비용은 등록대행료 및 차량등록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더군요. 

A. 서류 제출 및 '검사대행료 및 관세사비용' 납부
 
우선 업체에 2) 검사대행료 및 관세사 비용은 선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a) 신분증
b) 여권사본
c) 타이틀 원본, 커버레터
d) 비엘/디오
e) 커머셜인보이스, 해상운임인보이스
f) 구매경위서
g) 원산지증명서
h) 최초등록을 확인서류
몇몇 서류는 제가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해운업체에서 마련해주었습니다.

B. '관세 및 납부세액' 납부

이후 인천 세관에서 통관할 때, 한미FTA로 관세를 면제받고, F150이 경차 또는 화물차 중 총중량 5톤 미만의 휘발유 자동차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가 나와 송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C. '차량등록 및 부대비용' 납부

차량번호판으로 원하지 않는 번호를 요청받고, 차량등록비용을 납부했습니다.

D. 차량 진단 및 디테일링 견적

업체에서 차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디테일링 상담을 진행해주었습니다.

E. 차량 운송

자택에 차량을 인탁송 할 것인지, 캐리어 차량으로 옮길 것인지 확인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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