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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 Tenderness/Hauler's Journal

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by Fidelity Road 2020. 11. 30.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달려준 F150, 카맥스에 팔아볼까 고민도 했건만 결국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서상,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과 극복해야 할 잠재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차량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대략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규정 및 법률: 나라마다 차량 수출입에 대한 규정 및 법률이 다릅니다. 차량 반출 수속, 관세 및 세금 납부, 차량 인증 등을 포함하여 이동하려는 국가의 규정을 조사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배송비: 다른 나라로 차를 배송하는 것은 특히 먼 거리에서 차를 배송하는 경우 비쌀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송 옵션을 조사하고 비용을 비교하여 귀사의 요구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3. 보험: 차량이 목적지 국가에서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배송 과정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물류: 다른 나라로 차를 옮기는 것은 운송 준비, 세관 및 수출입 절차 처리, 현지 당국과의 거래와 같은 많은 물류 작업을 수반합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프로세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차량 개조: 경우에 따라 현지 규정에 따라 현지 주행 조건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세스에 추가 비용과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나라로 차를 옮길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중 몇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과정을 탐색하고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할 듯 합니다.

그중 복잡한 통관과 세금 등에걱정이 많지만 일단 한국 이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한국으로 차를 가져갈까 하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문제는 세금과 등록비 및 검사과정입니다. 

과세기준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물류비(운임 + 보험료)
검사 등록비 = 신규검사 + 자기인증 + 환경인증 + 취등록세 + 공채매입비

동부에서 한국으로 차량 선적 비용은 $2000이라고 합니다.
운반시 보험료는 차량가의 20%.

 

1. 교통국에서 차량 해외반출 신청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양도서류인 수출 증명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DMV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의 모든 수수료를 DMV에 지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에서 차량 등록 말소 행정은 각기 다르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출항지로 차량 운송

직접 항구 근처 운송업체로 차량을 갖고 가시는 경우 가격이 유리합니다. 미국 내 육상운송을 신청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송업체 사무실에서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ㄱ. 타이틀 원본
ㄴ. 여권사본
ㄷ. 차량 계약서 원본
ㄹ. 차량 대금 완납 영수증

차량 검수를 함께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차키를 과 함께 맡기게 됩니다.

3. 컨테이너 작업 및 해상운송

현대해운, 범양해운 등 많은 이사업체들이 차량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4. 제작자등 등록 신청

이사자의 자격을 충족하여 이사화물로 인정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다면 이 과정을 필요없습니다.
F150은 화물차량으로 일반 차량 수입을 진행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제작자등' 자격 신청입니다.

​차량보다 먼저 귀국해 이 절차를 마련합니다. 최신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확인하여 제작자등 등록ᆞ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같은 개인은

ㄱ.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ㄴ. 개인 신분증 사본
ㄷ.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ㄷ은 wetax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항목에서 온라인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명은 2종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검색해 지정합니다. 허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5. 국내 차량보험가입

미국에서 등록한 보험증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미리 차량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6. 통관 예약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예약 사전준비 : 통관지 세관 선택 서울, 인천, 북부산, 대전세관
통관 희망일·시각 : 통관 희망일 전날 오후 2시전 까지

​공인인증서
ㄱ. (이사자)공인인증서로 UNI-PASS 사이트 접속
ㄴ.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서 작성: 전자신고 → 이사물품 통관 예약신청서 통관 예약화면
ㄷ.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저 접수
ㄹ. (통관지세관) 예약확정
ㅁ. (이사자) UNI-PASS 접수 통보

 

7. 국내 도착과 통관

이사자의 이사화물 차량은 김포 서울 세관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 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

​일반 수입화물 차량이나 이사화물 부적격 판정 차량은 인천세관에서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탁송을 결정하시기 전에 한국세관에 미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수입차량과 비이사화물차량은 인천세관으로 2차 보세 운송이 될 수 있으며, 운송비는 세관에서 실비로 청구됩니다.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5

관세 및 20~25만원 정도의 한국세관 경비료(화물취급 수수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납부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CAR FAX HISTORY
ㄴ. 차량 구매(매매) 계약서
ㄷ. 타이틀 / BL (선하증권)
ㄹ. 여권 / 한국 차량 보험증

ㄱ은 세금 산정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없으면, 제작년 말일을 최초 등록일로 정합니다. ㄴ은 세금은 조금 더 낮게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이것이 없다면 MSRP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ㄷ은 본인이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ㄷ이 없다면 타이틀의 발급일과 출국일 간에 90일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ㄹ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보험을 확인해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차량 검사 후, 구비서류 세액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과세차량이 관세 등 제세 납수 완료시,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미국 구매 증명, 원산지 미국이 적혀있어야 하고, 적출지가 미국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의무자 또는 수입자 둘 중 하나가 앞서 등록한 제작자등과 같아야 합니다.

 

8.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범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이 위탁받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사자 : 10일
탁송 등 :40일
임시번호판 부착비용 : 3,800원

9.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신규 등록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ㄱ.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등)의 제시 : 수입신고필증 원본
ㄴ. 제원표 : 자동차취급설명서(메뉴얼)
ㄷ.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 서류와 ₩202,300의 비용이 듭니다.

10. 자기인증

​자기인증은 차량제원검토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기인증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검토와 자동차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팀 : 031-630-5889 변미연

​10-1. 기술검토 ₩457,600

​기술검토는 자동차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 차의 안전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 공인된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서류상 검토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술검토는 제작자등록이 전산 반영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2~3주가 걸리며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동차 민원 제작자 포탈( https://maker.ecar.go.kr/ )에 신청서, 제원표, 외관표 등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ㄱ. 기술검토신청서
ㄴ. 제원표
ㄷ. 외관사면도
ㄹ.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과거 이미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 그리고 같은 원동기와 같은 연비를 쓰는 자동차가 이미 자기인증이 되었다면,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계속검사(기술검토의 1/2비용)를 받습니다만, 개인이 최초로 수입한다면 ₩457,6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검토 신청접수, 수납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276
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 031)369-1100, 0267, 0266
기술검토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10-2. 안전검사 ₩202,400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차량은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이후로 국내에서도 적색 방향지시등이 합법화되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시험 M동 1층의 접수처에 방문하여 당일 검사를 위한 차량을 등록합니다. 검사를 위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되므로 가능한 일찍 도착해 경비실에 가서 인적사항, 표찰교환, 번호표를 받아 오전에 접수를 마치도록 합니다.

안전검사 받기 전에는 연료를 가득 체우고 가야합니다.

안전검사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31) 369-0454~0456
안전검사 직접신청 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
안전검사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11. 환경인증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인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규제법-인증서 문의
032-590-5000, https://mecar.or.kr,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환경인증검사처

​인증시험은 대략 88만원이 소요되며 소음과 배기가스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거주 이사자와 미군은 환경인증을 면제합니다만, 일반 수입 차량은 환경인증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화요일 수요일만 진행하므로, 미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12. 차량등록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을 한국으로 옮겨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해상 운송을 통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F-150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려니 많은 가능성이 떠오르고 크게 설레입니다. :)